국립세종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지침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서관법」 제45조제3항 및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국립세종도서관 자료등록정리 규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국립세종도서관이 수집하거나 등록하여 관리하는 자료의 폐기 및 제적 업무에 적용한다.
②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4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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