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지침 제7조 (폐기자료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서관법」 제45조제3항 및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국립세종도서관 자료등록정리 규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폐기자료 중 관내 및 타 기관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자료는 그 기관으로 기증할 수 있다.
②재활용할 수 없는 자료는 파지로 매각하며, 매각할 수 없는 자료들은 분쇄 혹은 소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서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도서관법」 제45조제3항 및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국립세종도서관 자료등록정리 규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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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0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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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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