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지침 제7조 (폐기자료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서관법」 제45조제3항 및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국립세종도서관 자료등록정리 규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폐기자료 중 관내 및 타 기관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자료는 그 기관으로 기증할 수 있다.
②재활용할 수 없는 자료는 파지로 매각하며, 매각할 수 없는 자료들은 분쇄 혹은 소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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