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지침 제5조 (폐기의 자료 유형별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서관법」 제45조제3항 및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국립세종도서관 자료등록정리 규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료 폐기의 유형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단행본1. 복본(미등록자료 포함) 및 중복자료2. 자료의 최신성과 정확성이 떨어지는 자료3. 상호대차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
②연속간행물1. 복본(미등록자료 포함) 및 중복자료2. 발행된 지 일정 기간 경과된 연속간행물3. 열람용신착자료로 활용된 과년도 연속간행물(잡지 1년, 신문 1개월)
③비도서1. 복본(미등록자료 포함) 및 중복자료2. 상태가 마모되거나 손상 또는 파손된 자료3. 보관 및 이용 가치를 상실한 자료4. 최신자료로 갱신된 이전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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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적용 범위제4조 · 폐기의 일반기준
제5조 · 폐기의 자료 유형별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폐기 절차제7조 · 폐기자료의 처리제8조 · 폐기자료의 보충제9조 · 제적 후 등록번호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