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지침 제4조 (폐기의 일반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서관법」 제45조제3항 및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국립세종도서관 자료등록정리 규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 폐기의 일반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자료의 훼손이 심각한 파오손 자료1. 대출 중 파손으로 인하여 변상 처리된 자료2. 파오손의 상태가 심하여 복원이 불가능한 자료3. 절판된 자료라도 보수가 불가능한 자료4. 자료 보수 비용이 구입비를 상회하는 자료
②장기간 소재불명된 망실자료1. 변상 처리된 분실자료와 1년 이상 소재 불명 된 자료2. 대출자의 제적, 사망 등 신분 변동으로 인하여 반납되지 않는 자료3. 반납 독촉에도 회수되지 않고 1년이 경과한 장기연체자료
③복본이나 비슷한 내용을 수록한 중복자료1. 이용에 필요한 부수 이외의 복본2. 원본이 있는 자료의 복사본이나 값싼 영인본
④이용가치를 상실한 자료1. 내용 개정, 법령집, 기술개발 등 사회 변화에 따라 이용가치를 상실한 자료2. 이용률이 현저히 저하되거나 전혀 이용되지 않은 자료3. 오류로 판명된 학설이나 이론을 담고 있는 자료4. 완질을 갖춘 자료의 낙질본
⑤형태상 대체가 가능한 자료1. 신문의 축쇄판, 백서의 시판본, 잡지의 영인본 등과 같이 형태상 대체가 가능한 자료2. 연속적으로 출판된 자료로서 누적 판이 나온 경우3.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원문 이용이 가능한 자료4. 이용 빈도가 극히 낮고 타 기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
⑥불가항력의 재해ㆍ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유실된 자료
⑦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서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도서관법」 제45조제3항 및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국립세종도서관 자료등록정리 규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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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0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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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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