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지침 제9조 (제적 후 등록번호 처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12-20규정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서관법」 제45조제3항 및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국립세종도서관 자료등록정리 규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자료 제적 후 등록번호 처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1. 폐기 및 제적된 자료의 등록번호는 도서관자료등록원부 관리를 위하여 재사용하지 않는다.2. 분실ㆍ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제적한 자료가 추후에 발견되거나 필요에 의해 재구입한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료 제적 후 등록번호 처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1. 폐기 및 제적된 자료의 등록번호는 도서관자료등록원부 관리를 위하여 재사용하지 않는다.2. 분실ㆍ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제적한 자료가 추후에 발견되거나 필요에 의해 재구입한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국립세종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