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지침 제8조 (폐기자료의 보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서관법」 제45조제3항 및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국립세종도서관 자료등록정리 규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폐기자료의 보충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1. 폐기된 자료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자료를 보충하여 장서의 구성에 충실을 기한다.2. 폐기자료는 이용 가치가 있는 자료를 대상으로 보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서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도서관법」 제45조제3항 및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국립세종도서관 자료등록정리 규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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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0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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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적용 범위제4조 · 폐기의 일반기준제5조 · 폐기의 자료 유형별 기준제6조 · 폐기 절차제7조 · 폐기자료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폐기자료의 보충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제적 후 등록번호 처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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