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지침 제8조 (폐기자료의 보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서관법」 제45조제3항 및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국립세종도서관 자료등록정리 규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폐기자료의 보충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1. 폐기된 자료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자료를 보충하여 장서의 구성에 충실을 기한다.2. 폐기자료는 이용 가치가 있는 자료를 대상으로 보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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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적용 범위제4조 · 폐기의 일반기준제5조 · 폐기의 자료 유형별 기준제6조 · 폐기 절차제7조 · 폐기자료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폐기자료의 보충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제적 후 등록번호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