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지침 제8조 (폐기자료의 보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12-20규정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서관법」 제45조제3항 및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국립세종도서관 자료등록정리 규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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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폐기자료의 보충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1. 폐기된 자료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자료를 보충하여 장서의 구성에 충실을 기한다.2. 폐기자료는 이용 가치가 있는 자료를 대상으로 보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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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폐기자료의 보충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1. 폐기된 자료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자료를 보충하여 장서의 구성에 충실을 기한다.2. 폐기자료는 이용 가치가 있는 자료를 대상으로 보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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