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공교통관제소 직원 숙소 운영 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훈령소관 ·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인천항공교통관제소의 직원 숙소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원숙소"란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소속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말한다.2. "독신자"란 가족과 동거하지 않고 혼자 사는 자를 말한다3. "입주자"란 숙소에 입주한 소속 직원을 말한다.4. "비연고지"란 직원이 주소를 두고 가족과 동거하는 생활근거지와 달라 출ㆍ퇴근에 어려움이 있는 근무지역을 말한다.5. "연고자"란 근무지역에 주소를 두고 가족과 동거하는 직원을 말한다.6. "비연고자"란 연고자 외의 직원을 말한다.7. "공가"란 비어있는 직원숙소를 말한다.8. "주무부서"란 직원숙소를 관리하는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운영지원과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직원 숙소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