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공교통관제소 직원 숙소 운영 지침 제6조 (운영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인천항공교통관제소의 직원 숙소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의 합리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직원숙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기관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과 과장과 주무계장으로 구성한다.
③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직원숙소업무 담당자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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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직원 숙소 운영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직원 숙소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직원 숙소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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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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