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공교통관제소 직원 숙소 운영 지침 제6조 (운영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훈령소관 ·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인천항공교통관제소의 직원 숙소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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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원숙소의 합리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직원숙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의 합리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직원숙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기관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과 과장과 주무계장으로 구성한다.
③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직원숙소업무 담당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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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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