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공교통관제소 직원 숙소 운영 지침 제11조 (입주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훈령소관 ·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인천항공교통관제소의 직원 숙소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원숙소 입주자격은 인천항공교통관제소에 재직중인 공무원으로서 비연고자 및 독신자를 원칙으로 한다.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이 입주할 수 있다.1. 연고자인 소속기관 공무원 및 타 소속기관의 공무원2. 공무원이 아닌 소속기관 직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직원숙소에 입주 할 수 없다.1. 직원숙소를 퇴거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인사, 공가(공실)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 강제 퇴거처분을 당한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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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직원 숙소 운영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직원 숙소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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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