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공교통관제소 직원 숙소 운영 지침 제15조 (입주승인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훈령소관 ·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인천항공교통관제소의 직원 숙소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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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승인기간의 첫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승인기간의 첫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입주 지연 시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지연 기간에 대한 각종 공공요금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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