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공교통관제소 직원 숙소 운영 지침 제15조 (입주승인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훈령소관 ·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인천항공교통관제소의 직원 숙소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승인기간의 첫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입주 지연 시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지연 기간에 대한 각종 공공요금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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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직원 숙소 운영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직원 숙소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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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