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공교통관제소 직원 숙소 운영 지침 제17조 (입주자의 의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인천항공교통관제소의 직원 숙소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주자는 화재예방과 위생 관리, 정리정돈, 청결유지 등 직원숙소의 보존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켜야 한다.
②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임의로 퇴거하거나 동호를 바꾸는 행위2. 직원숙소 사용권의 양도ㆍ대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3. 직원숙소의 용도 변경 또는 시설물의 증설 또는 제거 행위4. 공중도덕 및 풍속을 해치는 행위5. 기타 직원숙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한하는 행위
③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택시설물을 훼손ㆍ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긴박한 업무로 우선 동원하는 경우, 비상소집에 우선 응소하여야 한다.
⑤입주자는 이 훈령을 준수하고 직원숙소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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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직원 숙소 운영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직원 숙소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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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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