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공교통관제소 직원 숙소 운영 지침 제17조 (입주자의 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훈령소관 ·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인천항공교통관제소의 직원 숙소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자는 화재예방과 위생 관리, 정리정돈, 청결유지 등 직원숙소의 보존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켜야 한다.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임의로 퇴거하거나 동호를 바꾸는 행위2. 직원숙소 사용권의 양도ㆍ대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3. 직원숙소의 용도 변경 또는 시설물의 증설 또는 제거 행위4. 공중도덕 및 풍속을 해치는 행위5. 기타 직원숙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한하는 행위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택시설물을 훼손ㆍ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긴박한 업무로 우선 동원하는 경우, 비상소집에 우선 응소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이 훈령을 준수하고 직원숙소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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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직원 숙소 운영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직원 숙소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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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