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공교통관제소 직원 숙소 운영 지침 제18조 (입주자 부담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인천항공교통관제소의 직원 숙소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자는 다음의 열거한 비용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1. 실내유리, 전구 등 소모성 비품의 수선, 교체2. 관리비 및 전기료, 수도료, 시청료, 난방비, 도시가스사용료 등 각 세대별 사용 요금3. 공동전기료, 공동연료비, 공동수도료, 오물수거료 등 공동 부담금4. 기타 입주자 개인의 생활이나 편의를 위한 비용
②다음에 열거한 비용을 예산으로 조치할 수 없는 때에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입주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또는 각 입주자에게 분담시킬 수 있다.1. 직원숙소 보수에 드는 비용2. 입주자의 생활의 편의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③제2항에 의한 비용을 부담하는 방법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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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직원 숙소 운영 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직원 숙소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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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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