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공교통관제소 직원 숙소 운영 지침 제21조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훈령소관 ·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인천항공교통관제소의 직원 숙소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원숙소 입주자 또는 퇴거자는 직원숙소 운영담당자와 숙소 비품 및 시설물을 (별지7호서식)에 의해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정해진 숙소는 입주자와 퇴거자 상호간에 비품 및 시설물을 인계ㆍ인수하고 인계ㆍ인수 후에는 인수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퇴거자는 숙소 비품 및 시설물을 파손ㆍ분실ㆍ변형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으로 복구하여 직원숙소 운영담당자 또는 입주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자와 퇴거자 상호간에 인계ㆍ인수를 한 후에 비품 또는 시설물의 파손ㆍ분실ㆍ변형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입주자가 이를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월중 퇴거 등으로 퇴거자와 신규 입주자간 입주기간이 분할되는 경우의 공공요금 납부는 상호간 일할계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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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직원 숙소 운영 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직원 숙소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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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