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공교통관제소 직원 숙소 운영 지침 제21조 (인계인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인천항공교통관제소의 직원 숙소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 입주자 또는 퇴거자는 직원숙소 운영담당자와 숙소 비품 및 시설물을 (별지7호서식)에 의해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정해진 숙소는 입주자와 퇴거자 상호간에 비품 및 시설물을 인계ㆍ인수하고 인계ㆍ인수 후에는 인수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②퇴거자는 숙소 비품 및 시설물을 파손ㆍ분실ㆍ변형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으로 복구하여 직원숙소 운영담당자 또는 입주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자와 퇴거자 상호간에 인계ㆍ인수를 한 후에 비품 또는 시설물의 파손ㆍ분실ㆍ변형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입주자가 이를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월중 퇴거 등으로 퇴거자와 신규 입주자간 입주기간이 분할되는 경우의 공공요금 납부는 상호간 일할계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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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직원 숙소 운영 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직원 숙소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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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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