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증권 내부통제담당자 업무 규정 제10조 (내부통제담당자의 권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21조 및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7조에 의하여 준법감시인의 업무 중 일부를 위임 받은 지방우정청 및 총괄우체국 내부통제담당자의 직무권한과 책임 그리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내부통제 기능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부통제담당자는 준법감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준법감시ㆍ내부통제담당자의 열람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직원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총괄국 내부통제담당자는 자료 및 정보의 열람 요청에 해당 직원이 협조하지 아니함으로써 준법감시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실을 준법감시인 또는 우정청 내부통제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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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증권 내부통제담당자 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내부통제담당자의 유고(有故)시 대행제6조 · 내부통제담당자의 직무제7조 · 즉시보고 등제8조 · 정기보고 등제9조 · 내부통제담당자의 책임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내부통제담당자의 권한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내부통제담당자의 신분보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