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증권 내부통제담당자 업무 규정 제10조 (내부통제담당자의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21조 및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7조에 의하여 준법감시인의 업무 중 일부를 위임 받은 지방우정청 및 총괄우체국 내부통제담당자의 직무권한과 책임 그리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내부통제 기능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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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내부통제담당자는 준법감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준법감시ㆍ내부통제담당자의 열람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직원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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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내부통제담당자는 준법감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준법감시ㆍ내부통제담당자의 열람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직원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총괄국 내부통제담당자는 자료 및 정보의 열람 요청에 해당 직원이 협조하지 아니함으로써 준법감시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실을 준법감시인 또는 우정청 내부통제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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