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증권 내부통제담당자 업무 규정 제9조 (내부통제담당자의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21조 및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7조에 의하여 준법감시인의 업무 중 일부를 위임 받은 지방우정청 및 총괄우체국 내부통제담당자의 직무권한과 책임 그리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내부통제 기능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내부통제담당자는 고의, 과실, 업무 태만 등으로 담당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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