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증권 내부통제담당자 업무 규정 제11조 (내부통제담당자의 신분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21조 및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7조에 의하여 준법감시인의 업무 중 일부를 위임 받은 지방우정청 및 총괄우체국 내부통제담당자의 직무권한과 책임 그리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내부통제 기능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내부통제담당자는 준법감시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누구든지 부당한 간섭이나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부통제담당자는 준법감시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누구든지 부당한 간섭이나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내부통제담당자는 준법감시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제반 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외에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③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담당자 중 성실한 준법감시업무수행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였거나 사고 발생 시 수습에 전력을 다하여 우체국의 손실을 방지 또는 경감에 노력한 자에 대하여 우정사업본부장에게 포상 등 인사상 우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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