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증권 내부통제담당자 업무 규정 제5조 (내부통제담당자의 유고(有故)시 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21조 및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7조에 의하여 준법감시인의 업무 중 일부를 위임 받은 지방우정청 및 총괄우체국 내부통제담당자의 직무권한과 책임 그리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내부통제 기능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내부통제담당자가 병가, 휴가, 교육 등의 일시적인 사유로 1개월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당해 책임자는 해당 기간 동안 준법감시업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후단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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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증권 내부통제담당자 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주관부서제4조 · 내부통제담당자의 선임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5조 · 내부통제담당자의 유고(有故)시 대행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내부통제담당자의 직무제7조 · 즉시보고 등제8조 · 정기보고 등제9조 · 내부통제담당자의 책임제10조 · 내부통제담당자의 권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