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증권 내부통제담당자 업무 규정 제5조 (내부통제담당자의 유고(有故)시 대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21조 및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7조에 의하여 준법감시인의 업무 중 일부를 위임 받은 지방우정청 및 총괄우체국 내부통제담당자의 직무권한과 책임 그리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내부통제 기능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내부통제담당자가 병가, 휴가, 교육 등의 일시적인 사유로 1개월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당해 책임자는 해당 기간 동안 준법감시업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후단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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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합투자증권 내부통제담당자 업무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집합투자증권 내부통제담당자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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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