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공포일 2020-12-22 · 시행일 2020-12-22 · 소관 우정사업본부 · 총 35조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 훈령 · 소관 우정사업본부 · 공포 2020-12-22 · 시행 2020-12-22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이하 "우정사업본부"라 한다)의 모든 직원(이하 "직원" 이라 한다)이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하며 우정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및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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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침관리제11조 선관주의제12조 고객정보 보호제13조 금융사고 예방제14조 금융거래 비밀보장제15조 자금세탁방지제16조 계약사무제17조 직원윤리제18조 차별금지 및 성희롱 방지제19조 민원 및 분쟁처리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정보소통제21조 내부통제담당자제22조 점검제23조 위반 시 처리제24조 불공정행위 방지제25조 제정 및 개정제26조 임명제27조 직무제28조 권한제29조 독립성 보장제29의2조 내부통제위원회제29의3조 내부통제협의회 운영제29의4조 내부 상담·제보센터제3조 용어정의제30조 교육제31조 평가 및 포상제32조 위임제4조 책임자
제6조 ~ 제9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