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공포일 2020-12-22 · 시행일 2020-12-22 · 소관 우정사업본부 · 총 3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 훈령 · 소관 우정사업본부 · 공포 2020-12-22 · 시행 2020-12-22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이하 "우정사업본부"라 한다)의 모든 직원(이하 "직원" 이라 한다)이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하며 우정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및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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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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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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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