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공포일 2025-02-24 · 시행일 2025-02-24 · 소관 우정사업본부 · 총 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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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 훈령 · 소관 우정사업본부 · 공포 2025-02-24 · 시행 2025-02-24 · 조문 4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제정 목적)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 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제8조의2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이하 "집합투자증권" 이라 한다) 관련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규를 준수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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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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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제정 목적제10조 준법감시인의 독립성제11조 지원 및 자문제12조 내부상담ㆍ제보센터 운영제13조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등제14조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의 설계제15조 법규준수제16조 선관의무제17조 보고의무제18조 행동강령의 준수제19조 준법서약 및 교육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금융거래 비밀보장제21조 영업의 원칙제22조 영업활동에 관한 통제제23조 투자자 예탁자산의 보관ㆍ관리제24조 상품광고 방법ㆍ절차제25조 집합투자증권 적정 판매제26조 금융사고 예방제27조 우체국금융 자금세탁 방지 업무 규정 준용제28조 고객이익 우선제29조 이해상충 문제의 숙지 및 차단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이해상충의 파악ㆍ평가 및 관리 등제31조 비밀정보의 정의제32조 비밀정보의 관리제33조 비밀정보 제공절차제34조 정보교류의 차단제35조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규정 준용제36조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매거래 제한
제37조 ~ 제9조 (18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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