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1조 (배출설비 및 처리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 비고 제4호에 따라 표면처리업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한 설치ㆍ관리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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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배출설비 및 처리설비 설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해화학물질의 증기 또는 미분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증기 또는 미분 등을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국소방식의 배출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강제로 증기 또는 미분을 배출할 수 있는 배출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2. 제1호에 따른 배출설비를 통해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은 외부로 방출되지 않도록 연소ㆍ흡수ㆍ세정ㆍ포집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3. 유해화학물질을 폐기 또는 처리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작동될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원격 조정할 수 있는 수동조작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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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배출설비 및 처리설비 설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해화학물질의 증기 또는 미분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증기 또는 미분 등을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국소방식의 배출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강제로 증기 또는 미분을 배출할 수 있는 배출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2. 제1호에 따른 배출설비를 통해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은 외부로 방출되지 않도록 연소ㆍ흡수ㆍ세정ㆍ포집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3. 유해화학물질을 폐기 또는 처리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작동될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원격 조정할 수 있는 수동조작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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