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검지ㆍ경보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 비고 제4호에 따라 표면처리업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한 설치ㆍ관리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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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유해화학물질의 누출, 폭발 또는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감시체계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1. 제조ㆍ사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검지 및 경보설비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가. 가스감지기, 누액감지기 등 검지 및 경보설비 설치나. 배관 접합부에 누출감지테이프 등을 부착(배관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CCTV 등 설치다. 배관 접합부에 누출감지테이프 등을 부착(배관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하고, 주기적인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대장 작성ㆍ보관2. 보관시설은 시설의 형태, 보관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에 맞게 가스감지기 또는 누액감지기 등의 검지ㆍ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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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유해화학물질의 누출, 폭발 또는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감시체계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1. 제조ㆍ사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검지 및 경보설비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가. 가스감지기, 누액감지기 등 검지 및 경보설비 설치나. 배관 접합부에 누출감지테이프 등을 부착(배관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CCTV 등 설치다. 배관 접합부에 누출감지테이프 등을 부착(배관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하고, 주기적인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대장 작성ㆍ보관2. 보관시설은 시설의 형태, 보관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에 맞게 가스감지기 또는 누액감지기 등의 검지ㆍ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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