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 (신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 적용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 비고 제4호에 따라 표면처리업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한 설치ㆍ관리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015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해당 유해화학물질 신규지정 이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제6조제2호ㆍ제3호ㆍ제4호에 대해 별표 나목 2)-2, 3)-4, 4)-2의 단서를 적용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본다(다만, ‘2014년 12월 31일 이전 착공’은 ‘유해화학물질 신규 지정 이전 착공’으로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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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피해저감 시설제15조 · 시설에 대한 관리제16조 · 세부기준제17조 · 검사의 항목 및 방법제18조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변경 등에 관한 적용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9조 · 신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 적용 기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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