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5조 (시설에 대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 비고 제4호에 따라 표면처리업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한 설치ㆍ관리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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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설비, 기계ㆍ기구, 용기 등을 수리ㆍ정비ㆍ청소 또는 철거할 경우에는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취급자의 설비 오조작 또는 원재료의 잘못된 투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화학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취급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원재료의 종류, 원재료가 공급되는 설비명 등을 표시해야 한다.3. 유해화학물질 보관용기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규칙 제12조 별표 2에 따라 표시를 해야 하고, 표시는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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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설비, 기계ㆍ기구, 용기 등을 수리ㆍ정비ㆍ청소 또는 철거할 경우에는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취급자의 설비 오조작 또는 원재료의 잘못된 투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화학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취급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원재료의 종류, 원재료가 공급되는 설비명 등을 표시해야 한다.3. 유해화학물질 보관용기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규칙 제12조 별표 2에 따라 표시를 해야 하고, 표시는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적절하게 표지를 하고, 관계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5.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용기는 사용 후 반드시 밀폐해야 한다.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정비나 보수 작업(취급시설 내 유해화학물질을 완전히 비운 이후로서 기체상 물질의 화재ㆍ폭발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또는 유해화학물질 소분작업을 할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자의 입회하에 실시해야 한다.7.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그 밖의 공작물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 및 조명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조명설비가 설치되어 유효하게 조도가 확보되는 건축물에는 채광설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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