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7조 (검사의 항목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 비고 제4호에 따라 표면처리업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한 설치ㆍ관리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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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검사 항목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검사 및 안전진단에 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고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2. 제조ㆍ사용시설, 보관시설 및 저장시설에 대한 검사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10호 서식 중 해당 시설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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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검사 항목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검사 및 안전진단에 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고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2. 제조ㆍ사용시설, 보관시설 및 저장시설에 대한 검사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10호 서식 중 해당 시설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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