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7조 (검사의 항목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 비고 제4호에 따라 표면처리업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한 설치ㆍ관리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검사 항목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검사 및 안전진단에 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고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2. 제조ㆍ사용시설, 보관시설 및 저장시설에 대한 검사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10호 서식 중 해당 시설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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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제조·사용시설) 설치(최초 정기) 검사표
[별지 제1호 서식] [시설현황] 시 설 명 | 취급물질명 | 연간 취급량 | | [검사내역] 가. 도금조 등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검사내용 | 검사내용 | 검사방법 | 검사결과 | 비 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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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0 · 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보관시설) 정기·수시 검사표
[별지 제10호 서식] [시설현황] 시 설 명 | 취급물질명 | 연간 취급량 | | [검사내역] 가. 보관시설 (약칭 : 사전서면검사자료 확인 = 서면검사, 샘플링 육안확인 = 샘플링확인, 전수 육안확인 = 전수확인, 장비에 의한 측정 = 실측) 검사내용 | 검사내용 | 검사방법 | 검사결과 | 비 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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