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 비고 제4호에 따라 표면처리업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한 설치ㆍ관리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에 따른 세세분류 25922(도금업)와 25923(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제조ㆍ사용시설, 저장시설 및 보관시설 중 도금 및 양극산화를 목적으로 하는 공정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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