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 (도금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 비고 제4호에 따라 표면처리업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한 설치ㆍ관리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도금조 등의 설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도금조 등은 해당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재질, 강도 및 두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2. 표면처리대상물을 자동으로 이송하는 장치 등으로부터 낙하되는 유해화학물질은 도금조 등으로 회수하거나 안전하게 모아 처리설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3.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도금조 등에는 온도나 액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장치를 설치해야 한다.4.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도금조 등이 도전성 재질이거나 주변 동력기기의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 또는 누전차단장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금조 등의 설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도금조 등은 해당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재질, 강도 및 두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2. 표면처리대상물을 자동으로 이송하는 장치 등으로부터 낙하되는 유해화학물질은 도금조 등으로 회수하거나 안전하게 모아 처리설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3.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도금조 등에는 온도나 액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장치를 설치해야 한다.4.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도금조 등이 도전성 재질이거나 주변 동력기기의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 또는 누전차단장치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