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 (도금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 비고 제4호에 따라 표면처리업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한 설치ㆍ관리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금조 등의 설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도금조 등은 해당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재질, 강도 및 두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2. 표면처리대상물을 자동으로 이송하는 장치 등으로부터 낙하되는 유해화학물질은 도금조 등으로 회수하거나 안전하게 모아 처리설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3.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도금조 등에는 온도나 액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장치를 설치해야 한다.4.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도금조 등이 도전성 재질이거나 주변 동력기기의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 또는 누전차단장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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