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8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변경 등에 관한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 비고 제4호에 따라 표면처리업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한 설치ㆍ관리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발생한 경우 제6조제2호ㆍ제3호ㆍ제4호에 대해 별표 나목 2)-2, 3)-4, 4)-2의 단서를 적용하여 인정할 수 있다.1. 주요설비의 변경 없이 부속설비만 변경하는 경우2. 기존시설보다 용량이 커지지 않으면서 그 외 시설 규격(재질, 설계압력 등)은 기존과 같거나 상향되는 경우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변경 시 변경 전과 동일한 설치ㆍ관리기준 및 세부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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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검지ㆍ경보설비제14조 · 피해저감 시설제15조 · 시설에 대한 관리제16조 · 세부기준제17조 · 검사의 항목 및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8조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변경 등에 관한 적용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신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 적용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