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유해성의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 비고 제4호에 따라 표면처리업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한 설치ㆍ관리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해화학물질 유해성의 판단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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