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 (보관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 비고 제4호에 따라 표면처리업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한 설치ㆍ관리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내 또는 실외 보관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실내 또는 실외 보관시설에 보관해야 한다.2. 액체상태 유해화학물질을 적재ㆍ하역 또는 보관하는 시설의 바닥 둘레에는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방지턱, 트렌치, 건축물 벽체 또는 이동식 집수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200 L 이하인 용기를 운반하는 차량의 적재ㆍ하역 장소는 적용하지 않는다.3.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같이 보관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간의 반응성을 고려하여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하며 일정 높이 이상 적재 시 선반이나 수납장을 이용해야 한다.4. 보관용기는 유해화학물질이 누출되지 않는 구조 및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5.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는 보관시설은 물질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부식되지 않는 재료로 피복해야 한다.6. 실외 보관시설은 적절한 구조 및 시설 등을 확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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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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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