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승인항목의 재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각 제품별로 안전성ㆍ유효성 심사, 그 밖의 안전성정보 평가,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 식약처 규격기준의 수재 및 삭제 등을 통하여 승인 항목을 재설정(통일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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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기존 제품의 승인신청 항목에 따른 작성방법
I.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일반정보 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로서,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일반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다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자의 시설 및 기구를 이용하여 전부 또는 일부공정을 위탁하여 제조 또는 시험하는 경우에는 표 1의 신청 제품의 제조원…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안전성ㆍ유효성 심사
I. 안전성⦁유효성 심사대상 ① 안전성ㆍ유효성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1. 이미 승인되어 있는 제품과 주성분 및 첨가제의 종류, 규격 및 분량(액상제품의 경우 농도), 제형, 효과ㆍ효능, 용법ㆍ용량이 동일한 제품 2. 「대한민국약전」, 공정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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