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승인신청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4조제2항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 또는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자료2. 해당 제품의 노출경로, 노출형태 등 노출정보를 포함한 위해성에 관한 자료3.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필요 시)
②화학물질안전원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가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승인번호를 제품별로 부여하고, 승인통지서를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번호 부여기준
1. 승인번호의 구성 ① | ② | ③ | ③ | | ④ | ④ | ④ | ④ 2 | 1 | 1 | 9 | - | 0 | 0 | 0 | 1 2. 승인번호의 부여 방법 가. 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구분코드 구분 | 코드 제4조제3항에 따른 승인 |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승인 | 4 나. ②-1 기존제품의…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