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조ㆍ수입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규칙 별표 2의 ‘승인 대상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제조ㆍ보관시설, 안전관리 등의 기준’을 준용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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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ㆍ검사의 기준 및 방법
I.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자료의 종류 ① 기준 및 시험방법의 심사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원 또는 발견 및 개발경위에 관한 자료 2. 국내외에서의 사용현황에 관한 자료 3. 원료의 특성 및 물리화학적 성질 가. 구조결정에 관한 자료 나. 물리화학적 성질 및 생물학적 성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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