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장은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기존제품을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에 한하여 적용한다.1.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가습효과를 위해 가습기 내 물에 화학물질 및 자연에서 유래된 추출액, 향료 및 오일 등을 첨가하거나 원액을 가습기에 넣어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한다)2. 생활화학제품 중 공중보건상 긴급한 위해관리가 필요한 살생물제품(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제품으로 한정한다)3.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가습기 내 장착된 부품으로 제품의 주된 목적 외에 미생물로 부터 부품 자체의 보호 또는 보존 등 부수적 목적의 효과ㆍ효능을 주장하는 제품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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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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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