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승인의 요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화학물질안전원장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해당 제품 또는 그 잔류물이 사람ㆍ동물의 건강 또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여부2. 해당 제품의 효과ㆍ효능이 충분한지 여부3. 해당 제품 유해성 및 위해성의 최대 정도4. 해당 제품의 사용 및 폐기 과정에서 환경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5. 해당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 등이 상호 작용하여 일으키는 효과
②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4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승인할 수 있다.1. 단위제형 당 함유물질의 규격 및 그 함량과 제형이 동일한 제품은 1개 제품군으로 승인하고 1개의 승인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동일한 규격의 범위 내에서 제품의 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제품명으로 승인 할 수 있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제학적으로 반드시 사용 직전에 서로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제품이나 향, 색상 또는 모양만이 상이한 경우에는 1개 제품군으로 패키지 승인한다.
③수입제품의 경우 그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하여 제조증명서 및 판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조 및 판매에 관한 각각의 서류는 신청일부터 2년(해당 생산국 또는 등록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증명서 발행주기가 2년 초과인 경우 그 기간)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④화학물질안전원장은 예기치 못한 감염병 발생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감염병예방용 살균ㆍ살충제 등의 수급이 어려운 경우에 국가방역의 안정적 시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등의 요청이 있으면 별도의 안전성ㆍ유효성 심사, 기준 및 시험방법 검토 없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승인조건을 부과한다.1.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자료와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를 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할 것2. 당해제품의 생산ㆍ수입 및 판매실적과 당해 제품을 사용한 결과 발생되었다고 생각되는 이상반응에 대하여 매 반기별로 반기종료 다음달 20일까지 보고할 것3. 제품포장 및 용기에 "이 제품은 긴급방역용으로 화학물질안전원장의 안전성ㆍ유효성과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를 거치지 않은 제품임"을 표시할 것
⑤화학물질안전원장은 관련부처의 요구에 따라 인체 및 환경에 유해성ㆍ위해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승인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화학물질안전원장은 안전성ㆍ유효성 심사대상 제품에 대하여 별표 3 I. 안전성ㆍ유효성 심사대상 제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승인을 제한한다.
⑦화학물질안전원장은 별표 3 I. 안전성ㆍ유효성 심사대상 제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성ㆍ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품은 승인을 제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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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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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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