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14조 (국제협약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에 따른 유조선ㆍ산적화물선 및 위험물산적운송선(액화가스산적운송선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강화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국제해사기구(IMO)가 채택한 검사강화제도(ESP)의 기준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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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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