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현상확인 및 정밀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에 따른 유조선ㆍ산적화물선 및 위험물산적운송선(액화가스산적운송선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강화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관등은 현상확인 및 정밀확인을 위하여 별표 2에서 정한 검사시기 및 선종별로 분류된 범위에 대하여 확인을 시행해야 한다.
②검사관등은 강화검사계획서, 탱크 상태, 방식조치의 상태 및 다음 각 호의 경우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밀확인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할 수 있다.1. 구조적 취약구역에 관한 정보가 있을 경우2.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한 방식시스템을 설치하여 구조 부재의 치수를 경감시킨 탱크
③탱크 내부의 도장이 양호한 상태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밀확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강화검사 대상선박의 검사시기 및 선종별 검사범위
1. 유조선 가. 제2종 중간검사 ⑴ 선체검사 ㈎ 볼 수 있는 한 선체의 판(hull plate) 과 그 폐쇄장치를 검사한다. ㈏ 실행 가능한 한 수밀관통부(水密貫通部)를 검사한다. ⑵ 노출갑판(weather deck)의 검사 ㈎개스킷(gasket), 덮개(cover), 코밍(coaming) 및 플레임스크린(flame…
제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강화검사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