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현상확인 및 정밀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에 따른 유조선ㆍ산적화물선 및 위험물산적운송선(액화가스산적운송선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강화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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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관등은 현상확인 및 정밀확인을 위하여 별표 2에서 정한 검사시기 및 선종별로 분류된 범위에 대하여 확인을 시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관등은 현상확인 및 정밀확인을 위하여 별표 2에서 정한 검사시기 및 선종별로 분류된 범위에 대하여 확인을 시행해야 한다.
②검사관등은 강화검사계획서, 탱크 상태, 방식조치의 상태 및 다음 각 호의 경우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밀확인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할 수 있다.1. 구조적 취약구역에 관한 정보가 있을 경우2.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한 방식시스템을 설치하여 구조 부재의 치수를 경감시킨 탱크
③탱크 내부의 도장이 양호한 상태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밀확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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