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 (허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에 따른 유조선ㆍ산적화물선 및 위험물산적운송선(액화가스산적운송선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강화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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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상확인, 정밀확인 및 두께측정을 통하여 부식, 균열, 좌굴 및 변형을 확인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상확인, 정밀확인 및 두께측정을 통하여 부식, 균열, 좌굴 및 변형을 확인해야 한다.
②제10조제7항에 따른 선박길이 130미터 이상 선박의 종강도 평가 시의 허용기준은 다음 표에 따른다.<img id="140044663"></img>
③부재별 쇠모한도는 다음 표에 따르며, 검사관등은 선박검사 전에 이를 선박소유자에 미리 안내해야 한다. 단, 강선의 구조기준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건조된 선박의 쇠모 허용기준은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강화된 검사기준(ESP Code) 또는 국제선급연합회의 통일규칙 등을 따른다.<img id="140044665"></img>
④도장상태에 대한 판단기준(다음 그림의 도장 평가기준 참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양호: 점식이 없거나 작은 점식만 있는 상태2. 보통: 휨보강재의 양단과 용접 결합부에 대하여 부분적인 도막(塗膜)의 탈락이 있거나 강화검사 대상 화물구역의 20% 이상에 대하여 가벼운 부식이 있는 상태로 제3호에 따른 불량이 없는 상태3. 불량: 강화검사 대상 화물구역의 20% 이상에 대하여 도막의 탈락이 있거나 10% 이상에 심한 부식이 있는 상태<img id="14004466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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