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 (두께측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에 따른 유조선ㆍ산적화물선 및 위험물산적운송선(액화가스산적운송선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강화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두께측정은 두께측정업자에 의하여 시행해야 하며, 정밀확인이 요구되는 구역의 구조에 대한 두께측정은 정밀확인과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 또한, 두께측정은 별표 3을 이용하여 기록하고 보관되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두께측정기록부에는 측정위치, 해당 측정점의 원래 두께 및 측정된 두께가 포함되어야 하며, 측정일자와 측정장비의 형식, 측정자의 이름 및 자격과 측정자의 서명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③강화검사를 위한 두께측정 방법은 별표 4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④강화검사를 위한 두께측정의 최소 범위는 별표 2에서 정한 검사시기 및 선종별로 분류된 범위에 대하여 시행한다.
⑤탱크내부의 도장이 양호한 경우 제3항에 따른 두께측정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⑥두께측정을 위한 횡단면갑판(deck plate), 선측외판(side shell plate), 선저외판(bottom shell plate), 내저판(inner bottom plate), 호퍼사이드판(hopper side plate), 종격벽(縱隔璧:longitudinal bulkhead) 및 톱사이드탱크의 하부판에 있는 판, 종늑골(縱肋骨:longitudinal frame) 및 거더(girder) 등과 같은 모든 종통부재(縱通部材:longitudinal members)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부위 선정은 부식이 심하게 발생할 의심이 있는 구역이나 갑판의 두께 측정결과 부식이 심하게 발생된 부위를 선정해야 하며, 최소한 1개의 횡단면은 별표 4의 표3과 같이 중앙부 0.5L(L은 선박길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내의 평형수탱크에서 선정해야 한다.
⑦선박길이 130미터 이상의 유조선 및 산적화물선은 선령 10년 후 실시하는 정기검사시 제1항에 따라 시행한 두께측정결과를 이용하여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강선의 구조기준」에 따른 종강도(縱强度)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하며, 평가결과가 제11조에 따른 허용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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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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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화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9 시행된 강화검사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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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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