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 (검사보고서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에 따른 유조선ㆍ산적화물선 및 위험물산적운송선(액화가스산적운송선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강화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관등은 강화검사가 완료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강화검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강화검사가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각각 나누어 시행되었다면 강화검사보고서는 검사장소 별로 각각 작성해야 한다.1. 강화검사의 개요(검사일자, 검사장소 등)2. 강화검사의 범위가. 현상확인이 시행된 구역나. 정밀확인이 시행된 구역다. 두께측정이 시행된 구역 및 위치라. 압력시험이 시행된 구역3. 강화검사의 결과가. 각 구역의 도장 및 아연판(亞鉛版) 등이 설치된 방식(부식 방지)시스템의 범위 및 상태나. 다음 사항이 포함된 각 구역의 상태 기록1) 부식(점식 등과 같은 부식의 종류 및 위치)2) 균열(위치, 내용 및 범위)3) 좌굴(위치, 내용 및 범위)4) 변형(위치, 내용 및 범위)4. 조치한 사항가. 수리 방법 및 범위를 포함한 구조 부재의 수리 완료에 대한 상세나. 두께측정을 포함하여 차기 강화검사 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한 목록
②제1항에 따른 강화검사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되어야 한다.1. 강화검사계획서2. 강화검사보고서3. 두께측정기록부
③제1항에 따른 강화검사보고서는 조치한 사항을 포함한 강화검사 관련기록에 대하여 추적이 가능하도록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결함이 발견된 구역에 대한 전반적인 현상기록과 설명을 곁들인 대표적인 사진이나 스케치가 첨부되어야 한다.
④두께측정 시 입회한 검사관등은 두께측정보고서에 대하여 검증과 배서를 한 후 제1항에 따른 강화검사보고서에 서명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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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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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화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9 시행된 강화검사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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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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