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 (검사보고서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에 따른 유조선ㆍ산적화물선 및 위험물산적운송선(액화가스산적운송선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강화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강화검사가 이 기준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2조에 따른 강화검사보고서, 관련서류, 사진 및 그 밖에 강화검사와 관련된 기록사항에 대하여 규정에 적합하게 검사가 시행되었는지에 대한 확인 등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강화검사를 시행한 검사관등을 강화검사보고서의 검토자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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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화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9 시행된 강화검사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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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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