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 (검사보고서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에 따른 유조선ㆍ산적화물선 및 위험물산적운송선(액화가스산적운송선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강화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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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강화검사가 이 기준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2조에 따른 강화검사보고서, 관련서류, 사진 및 그 밖에 강화검사와 관련된 기록사항에 대하여 규정에 적합하게 검사가 시행되었는지에 대한 확인 등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강화검사를 시행한 검사관등을 강화검사보고서의 검토자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강화검사가 이 기준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2조에 따른 강화검사보고서, 관련서류, 사진 및 그 밖에 강화검사와 관련된 기록사항에 대하여 규정에 적합하게 검사가 시행되었는지에 대한 확인 등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강화검사를 시행한 검사관등을 강화검사보고서의 검토자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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