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검사계획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에 따른 유조선ㆍ산적화물선 및 위험물산적운송선(액화가스산적운송선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강화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강화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강화검사계획서를 검사관등과 협의하여 작성해야 한다. 다만, 중간검사시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선체 주요부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종전 정기검사시 제출한 강화검사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1. 선박의 주요 제원(諸元) 및 기본정보2. 탱크 및 화물창 배치도3. 탱크 및 화물창 목록(용도, 보호 도장 및 도장 상태에 대한 자료를 포함한다)4. 강화검사준비상태(예: 탱크 및 화물창 세정, 가스프리, 환기, 조명 등에 관한 정보)5. 구조부재에 접근하기 위한 설비 및 수단6. 강화검사에 필요한 장비목록7. 정밀확인을 위해 지정된 탱크 및 구역8. 탱크 압력시험을 위해 지정된 탱크9. 두께측정을 위해 지정된 두께측정구역10. 선박의 손상 이력11. 구조적 취약구역 및 의심구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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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화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9 시행된 강화검사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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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