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검사의 집행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에 따른 유조선ㆍ산적화물선 및 위험물산적운송선(액화가스산적운송선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강화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강화검사는 검사관등에 의하여 별표 2에서 정한 강화검사 대상선박의 검사시기 및 선종별 검사범위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강화검사가 최초 시행한 곳에서 완료되지 않은 경우, 완료된 강화검사 항목은 제7조에 따른 강화검사계획서에 표시하여 다른 곳에서 검사관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검사관등은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일련번호로 표시된 목록을 작성하고 수리가 완료될 때마다 그 내용을 일련번호로 된 목록의 관련항목에 표시하여 보고서에 기록해야 한다.
강화검사는 선체구조와 관련된 모든 지적사항이 이행되었거나 조건들을 만족한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정하여 종결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선박검사 시에는 구조적 취약구역, 의심구역에 대한 검사와 정밀 확인을 전담할 검사관등을 추가로 투입한다.1. 단일선체구조의 산적화물선가. 재화중량톤수 2만톤 이상으로 제3차 정기검사 및 그 이후의 모든 정기검사와 제1종 중간검사 시나. 재화중량톤수 10만톤 이상으로 선령 10년과 15년 사이의 제1종 중간검사 시2. 유조선 및 이중선체구조의 산적화물선가. 재화중량톤수 2만톤 이상으로 제3차 정기검사 및 그 이후의 모든 정기검사와 제1종 중간검사 시나. 재화중량톤수 10만톤 이상으로 선령 10년과 15년 사이의 제1종 중간검사 시(과도한 부식 또는 구조적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 한정한다)3. 다음 각 호의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한명의 검사관이 단독으로 입회할 수 있다.가. 두께 측정나. 탱크 압력시험다. 정기검사 및 제1종 중간검사를 진행하는 동안 검사관들이 합의한 범위의 선체 검사사항과 관련하여 시행되는 수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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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화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9 시행된 강화검사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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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