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검사의 집행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에 따른 유조선ㆍ산적화물선 및 위험물산적운송선(액화가스산적운송선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강화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강화검사는 검사관등에 의하여 별표 2에서 정한 강화검사 대상선박의 검사시기 및 선종별 검사범위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②강화검사가 최초 시행한 곳에서 완료되지 않은 경우, 완료된 강화검사 항목은 제7조에 따른 강화검사계획서에 표시하여 다른 곳에서 검사관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검사관등은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일련번호로 표시된 목록을 작성하고 수리가 완료될 때마다 그 내용을 일련번호로 된 목록의 관련항목에 표시하여 보고서에 기록해야 한다.
④강화검사는 선체구조와 관련된 모든 지적사항이 이행되었거나 조건들을 만족한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정하여 종결해야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선박검사 시에는 구조적 취약구역, 의심구역에 대한 검사와 정밀 확인을 전담할 검사관등을 추가로 투입한다.1. 단일선체구조의 산적화물선가. 재화중량톤수 2만톤 이상으로 제3차 정기검사 및 그 이후의 모든 정기검사와 제1종 중간검사 시나. 재화중량톤수 10만톤 이상으로 선령 10년과 15년 사이의 제1종 중간검사 시2. 유조선 및 이중선체구조의 산적화물선가. 재화중량톤수 2만톤 이상으로 제3차 정기검사 및 그 이후의 모든 정기검사와 제1종 중간검사 시나. 재화중량톤수 10만톤 이상으로 선령 10년과 15년 사이의 제1종 중간검사 시(과도한 부식 또는 구조적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 한정한다)3. 다음 각 호의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한명의 검사관이 단독으로 입회할 수 있다.가. 두께 측정나. 탱크 압력시험다. 정기검사 및 제1종 중간검사를 진행하는 동안 검사관들이 합의한 범위의 선체 검사사항과 관련하여 시행되는 수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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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강화검사 대상선박의 검사시기 및 선종별 검사범위
1. 유조선 가. 제2종 중간검사 ⑴ 선체검사 ㈎ 볼 수 있는 한 선체의 판(hull plate) 과 그 폐쇄장치를 검사한다. ㈏ 실행 가능한 한 수밀관통부(水密貫通部)를 검사한다. ⑵ 노출갑판(weather deck)의 검사 ㈎개스킷(gasket), 덮개(cover), 코밍(coaming) 및 플레임스크린(fl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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