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검사의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에 따른 유조선ㆍ산적화물선 및 위험물산적운송선(액화가스산적운송선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강화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강화검사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정기검사, 제1종 및 제2종 중간검사(이하 "중간검사"라 한다)와 함께 실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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