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검사의 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에 따른 유조선ㆍ산적화물선 및 위험물산적운송선(액화가스산적운송선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강화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강화검사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정기검사, 제1종 및 제2종 중간검사(이하 "중간검사"라 한다)와 함께 실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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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화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9 시행된 강화검사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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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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