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검사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에 따른 유조선ㆍ산적화물선 및 위험물산적운송선(액화가스산적운송선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강화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강화검사의 적용범위는 별표 1에서 정한 선종별 적용범위에 따라 선체구조 및 배관장치의 검사에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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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강화검사의 선종별 적용범위
1. 일반 이 규정은 검사, 두께측정 및 탱크시험에 대한 최소한의 범위를 포함하고 있으며 과도한 부식 또는 구조적 결함이 발견되면 검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고, 검사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밀확인을 추가 할 수 있다. 2. 선종별 적용범위 2.1. 유조선 이 규정은 모든 유조선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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