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 (조도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비상조명등(비상전원이 내장된 것에 한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24. 5. 7.>
1. 공식 조문 원문
비상조명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시험한 경우 비상조명등의 광중심을 통하는 연직선에서 바닥면 수평거리가 제품에 표시된 배광번호에 따라 별표1에 표시하는 수치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비상용 광원이 백열램프(또는 LED램프)인 경우에는 별표1중 수평면조도 0.5 ㏓ 및 1.0 ㏓란을, 형광램프인 경우에는 1.0 ㏓ 및 2.0 ㏓란을 적용한다. <개정 2024. 5. 7.>1. 제품을 규정된 높이(2 m, 3 m, 4 m)에 정상 사용상태로 부착하여 시험한다.2. 제품을 광속표준전압으로 점등하여 안정시킨 후 측정한다.3. 제품의 바로 밑에서부터 규정된 조도이상인 수평거리를 측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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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배광번호표
배 광 번 호 표 조도(㏓) 부착높이(m) 배광번호 | 조도(㏓) 부착높이(m) 배광번호 | 0.5 | 0.5 | 0.5 | 1 | 1 | 1 | 2 | 2 | 2 조도(㏓) 부착높이(m) 배광번호 | 조도(㏓) 부착높이(m) 배광번호 | 2 | 3 | 4 | 2 | 3 | 4 | 2 | 3 | 4 A | 1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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