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7조 (외함의 재질)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7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비상조명등(비상전원이 내장된 것에 한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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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비상조명등의 외함(매립형의 경우는 내부회로 보호용함을 말한다) 및 부품 지지대의 재질은 다음 각 호의 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두께 0.5 ㎜이상의 방청가공된 금속판. 다만, 20 W용 형광램프를 내장하는 경우에는 두께 0.7 ㎜이상, 40 W용 형광램프를 내장하는 경우는 두께 1.0 ㎜이상의 방청 가공된 금속판.2. 두께 3 ㎜이상의 내열성 강화유리3. 난연재료 또는 방염성능이 있는 합성수지로서 (90 ± 2) ℃의 온도에서 7일간 방치하는 경우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UL 94규정에 의한 V-2 이상의 난연성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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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비상조명등의 외함(매립형의 경우는 내부회로 보호용함을 말한다) 및 부품 지지대의 재질은 다음 각 호의 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두께 0.5 ㎜이상의 방청가공된 금속판. 다만, 20 W용 형광램프를 내장하는 경우에는 두께 0.7 ㎜이상, 40 W용 형광램프를 내장하는 경우는 두께 1.0 ㎜이상의 방청 가공된 금속판.2. 두께 3 ㎜이상의 내열성 강화유리3. 난연재료 또는 방염성능이 있는 합성수지로서 (90 ± 2) ℃의 온도에서 7일간 방치하는 경우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UL 94규정에 의한 V-2 이상의 난연성능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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