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7조의3 (진동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비상조명등(비상전원이 내장된 것에 한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24. 5. 7.>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조명등은 전원이 인가된 상태에서 IEC 60068-2-6의 시험방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진동을 가하는 경우 진동 중 잘못 작동되거나 시험 후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신설 2024. 5. 7.>1. 주파수 범위 : (10 ∼ 150) ㎐2. 가속도 진폭 : 5 ㎨3. 축수 : 34. 스위프 속도 : 1 옥타브/min5. 스위프 사이클 수 : 축 당 1
②비상조명등은 전원을 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IEC 60068-2-6의 시험방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진동을 가하는 경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1. 주파수 범위 : (10 ∼ 150) ㎐2. 가속도 진폭 : 10 ㎨3. 축수 : 34. 스위프 속도 : 1 옥타브/min5. 스위프 사이클 수 : 축 당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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