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3조의2 (비상전원 조도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비상조명등(비상전원이 내장된 것에 한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24. 5. 7.>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조명등을 비상전원으로 유효점등시간동안 점등하는 경우 직선거리 1 m에서 측정한 조도는 상용전원에서 비상전원으로 전환 후 측정한 조도(이하 ‘초기 조도’라 한다)의 60 % 이상이어야 한다.
②비상조명등을 상용전원의 85 % 전압으로 48시간 충전한 후 비상전원으로 유효점등시간동안 점등하는 경우 1 m에서 측정한 조도는 초기 조도의 60 %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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