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1조 (충전장치 및 방전장치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비상조명등(비상전원이 내장된 것에 한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24. 5. 7.>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충전장치, 시한충전장치 또는 보상충전장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자동충전장치는 그 장치에 가하는 전압이 정격전압의 ±10 %의 수치일 때 축전지의 충전전류는 0.05 C(C는 전지의 공칭용량의 수치)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과충전방지장치가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2. 시한충전장치는 제1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고 축전지가 완전충전상태와 그 장치의 설정기간의 ±10 %로서 축전지에 충전하는 경우 과충전상태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3. 보상충전장치는 축전지가 완전충전상태에서 그 장치에 가하는 전압이 정격전압의 ±10 %인 경우 축전지의 자기방전전류를 보상하고 또한 과충전상태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자동과방전방지장치 및 시한방전장치는 그 장치에 가하는 전압이 정격전압의 ±10 % 또는 설정기간이 규정된 설정기간의 ±10 %로 되는 경우 축전지가 과방전상태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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