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 (부품의 구조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7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비상조명등(비상전원이 내장된 것에 한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24. 5. 7.>

1. 조문 원문

비상조명등에 다음 각 호의 부품을 사용하는 것은 해당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1. 스위치가. 조작이 쉽고 작동이 확실하여야 하며, 정지점이 명확하고 적정하여야 한다.나. <삭제, 2024. 5. 7.>다. <삭제, 2024. 5. 7.>2. 표시등가. <삭제, 2024. 5. 7.>나. 전구는 2개 이상을 병렬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방전등 또는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다. 상용전원의 상태를 표시하는 표시장치로 표시등을 설치된 경우에는 녹색계열의 표시등이어야 하며 고장표시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적색계열의 표시등이어야 한다. <신설 2024. 5. 7.>3. 전자계전기가. <삭제, 2024. 5. 7.>나. <삭제, 2024. 5. 7.>다. <삭제, 2024. 5. 7.>라. 전자계전기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규격표시품,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품 또는 국제적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7.>4. 퓨즈 등가. 퓨즈 등 과전류 보호장치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규격표시품,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품 또는 국제적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나. 점검 및 교체가 쉬워야 한다.다.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부착되어야 한다.라.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전류 보호장치로 자체 복원력에 의한 재용성이 있는 폴리스위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 5. 7.>5. <삭제, 2024. 5. 7.>가. <삭제, 2024. 5. 7.>나. <삭제, 2024. 5. 7.>6. 안정기  형광램프 점등용 안정기는 해당 안정기의 KS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0. 3. 6.>7. 소켓  백열전구용 소켓, 형광램프용 소켓 및 글로스타터 소켓은 해당 소켓의 KS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6.>8. <삭제, 2024. 5. 7.>9. 예비전원가. <삭제, 2018.3.12>나. <삭제, 2018.3.12>다. <삭제, 2018.3.12>라. <삭제, 2018.3.12>마. <삭제, 2018.3.12>바. <삭제, 2018.3.12>사. 축전지를 직렬 또는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량(전압, 전류)이 균일한 축전지를 사용하여야 한다.아. 축전지의 충전시험 및 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을 기준하여 시작한다. 이 경우 방전종지전압이라 함은 알칼리계 2차 축전지는 셀당 1.0 V의 상태를, 리튬계 2차 축전지는 셀당 2.75 V의 상태를 무보수밀폐형연축전지는 단전지당 1.75 V의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4. 5. 7.>자. 알칼리계 2차 축전지의 상온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20 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후 1 C의 전류로 방전하는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48분 이상 지속 방전되어야 하며, 리튬계 2차 축전지의 상온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5C의 전류로 6시간 충전한 후 1C의 전류로 방전하는 경우 55분이상 지속적으로 방전되어야 하고, 무보수밀폐형연축전지의 상온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정격충전전압 및 0.1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후 1C의 전류로 방전시키는 경우 45분이상 지속 방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차. 알칼리계 2차 축전지의 주위온도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10 ± 2) ℃ 및 (50 ± 2) ℃의 조건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20 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 C의 전류로 방전하는 충ㆍ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25분 이상이어야 하며, 리튬계 2차 축전지의 주위온도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10 ± 2) ℃ 및 (50 ± 2) ℃의 조건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5C의 전류로 6시간 충전한 다음 1C로 방전하는 충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40분 이상이어야 하고, 무보수밀폐형연축전지의 주위온도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10 ± 2) ℃ 및 (50 ± 2) ℃의 조건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0.1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시간 방치하여 0.05 C로 방전시킬 경우 정격용량의 95 % 용량이 되는 시간이 30분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는 외관이 부풀어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카. 예비전원의 안전장치시험은 1/5 C이상 1 C이하의 전류로 역충전하는 경우 5시간 이내에 안전장치가 작동하여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7 시행된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